중도상환·우대금리·서류 준비
대출 실행 뒤에 생기는 비용과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기금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0.6퍼센트 한도로 경과일수에 따라 줄어들며, 2024-08-12부터 2026-12-31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면제됩니다.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자격·금리는 기관 심사와 공고가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17).
- 수수료·우대금리 규정은 개정 이력이 있습니다. 본인 실행일에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하세요.
- 서류는 기관별로 다르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항목이 늘고 있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기금 안내가 제시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0.6%)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대출 경과 | 수수료 부담 | 메모 |
|---|---|---|
| 실행 직후 | 가장 큼 | 3년에서 경과일수를 뺀 비율이 그대로 적용 |
| 3년 경과 후 | 없음 | 산식상 비율이 0이 됨 |
| 2024-08-12 ~ 2026-12-31 중도상환분 | 면제 | 기금 상품 페이지에 명시된 한시 면제 |
| 대출계약 철회 | 면제 | 철회권 행사 시 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 철회권은 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실행일·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내 2회 초과(전체 금융회사 기준 1개월 내 1회 초과) 철회하는 경우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우대금리는 ‘조건 충족 증명’이 필요합니다
기금·공사 우대금리는 대부분 서류로 증명해야 적용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실행 시점에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우대 항목 | 증명 방법(예시) | 확인처 |
|---|---|---|
| 자녀수 우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기금 수탁은행 |
| 청약저축 납입 우대 | 청약통장 납입 내역 | 청약홈 순위확인서 |
| 전자계약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내역 | 기금 상품 페이지·은행 안내 |
| 신혼부부 우대 | 혼인관계증명서 | 기금·공사 심사 |
| 녹색건축물 우대(보금자리론) | 녹색건축 인증서(G-SEED) | 인증기관 |
3. 실행 전후 일정 관리
- 가계약 → 자금계획 확정(필요 자기자금 = 매매가 − 대출한도 − 우대 적용 후 이자 비용)
- 대출 상담·사전심사 → 서류 제출 → 승인
- 잔금일 대출 실행(근저당 설정,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퍼센트 부담)
- 전입·실거주 요건 이행(디딤돌은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 우대금리 사후 점검(중도상환 우대, 잔액 조건 등)
기관별 서류 목록은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자금 계획은 감당 가능 금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가 정말 0원인가요?
기금 페이지에는 2024-08-12부터 2026-12-31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실행일·상품·은행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행 시점에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금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금은 우대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1.2%로 적용하고, 우대금리 적용 상한도 0.5%p(다자녀 0.7%p)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5건 보기
- 주택도시기금 — 중도상환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103.jsp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 주택도시기금 — 가산 금리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2.jsp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신청절차·제출서류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3.do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