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청약·대출 용어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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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뜻과 근거 |
|---|---|
| 특별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일반공급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가 근거입니다. |
| 일반공급 |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위와 가점·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주택은 제27조, 민영주택은 제28조가 근거입니다. |
| 가점제 |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한 84점 만점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
| 추첨제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배우자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등도 세대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혼인기간 |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년 이내를 요건으로 합니다.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청약 소득요건의 기준이 되는 통계값입니다. 규칙은 이 값의 100·120·130·140·160퍼센트처럼 비율로 요건을 정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에 모두 쓰는 저축 상품입니다. 월 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약정이율은 연 2.3~3.1퍼센트 구간입니다. |
| 예치기준금액 | 민영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 통장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역과 공급받을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200만원~1,500만원으로 다릅니다. |
| 1순위 | 청약 가능 순위 중 첫 번째로, 지역·가입기간·납입 횟수(또는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
| 2순위 |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로, 1순위에서 미달된 물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
| 경쟁률 | 공급 물량 대비 신청 건수의 비율입니다. 청약홈에서 단지·주택형별로 공개됩니다. |
| 당첨자 발표 | 청약 접수 이후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 | 무주택 여부·소득·자산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 위치·세대수·물량 배분·소득·자산 기준을 확정해 공고하는 문서입니다. 자격 판단의 정본입니다. |
| 분양권 |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말하며, 청약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조합원 입주권 | 정비사업 조합원이 가지는 입주 권리로, 청약에서는 주택 보유로 봅니다. |
| LTV | 주택가격(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입니다. 디딤돌 신혼부부는 최대 80퍼센트(수도권·규제지역 7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
| DTI |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디딤돌은 60퍼센트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DSR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차주별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 만기 전에 원금을 갚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기금 디딤돌은 3년 이내 상환분에 0.6퍼센트 한도로 부과하고 한시 면제 기간이 있습니다. |
| 우대금리 | 자녀수·신혼·전자계약 등 조건을 충족하면 기준금리에서 빼 주는 금리입니다. 기금은 우대 적용 상한이 0.5퍼센트포인트(다자녀 0.7)입니다. |
| 가산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 등 사유로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금리입니다. 기금은 자산심사 관련 가산금리 안내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
| 전세자금보증 | 전세대출 시 보증기관(HF·HUG)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심사를 통과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
| 실거주 의무 | 대출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디딤돌은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가 원칙입니다. |
|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기간 중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2024-06-19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
| 임차보증금 |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버팀목은 수도권 3억원(신혼 4억원) 등 한도를 둡니다. |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본인 통장의 가입기간·납입 횟수·순위를 확인하는 서류로 청약홈에서 발급합니다. |
| 청약알리미 | 관심 지역·주택형의 모집공고를 알려 주는 청약홈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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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14건 보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홈 https://www.applyhome.co.kr/
- 청약홈 — 청약알리미 신청 https://www.applyhome.co.kr/cu/cuc/selectSubscrptAllimiView.do
- 청약홈 — 자주묻는질문 https://www.applyhome.co.kr/cu/cub/selectFAQList.do
- 청약홈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https://www.applyhome.co.kr/cu/cud/selectRankCnfrmnIssuView.do
- 주택도시기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전세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 주택도시기금 — 중도상환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103.jsp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 주택도시기금 — 가산 금리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2.js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시행 2026-06-15)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일반공급 1순위)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