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준비 가이드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 요건과 물량 구조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15퍼센트, 국민주택은 2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물량이 50·20·나머지로 나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자격·금리는 기관 심사와 공고가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17).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금리·수치) · 분기 확인 2027-01-16(제도 변경)

1. 신청 요건 — 조문이 정한 그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요건을 다음처럼 정합니다. 공급요건은 민영주택(제1항)과 국민주택(제4항)이 같고, 물량 범위만 15퍼센트와 20퍼센트로 다릅니다.

자산 요건은 규칙 제41조가 2026-06-15 개정되면서 조문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본인 세대에 적용되는 최종 기준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2. 소득 기준은 ‘퍼센트’로 판단합니다

규칙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소득요건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 연봉이면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신청 시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표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칙 제41조가 정한 소득 구간 — 금액은 공고 시점 공표값으로 달라집니다
구분외벌이 기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순위 공급 구간(물량 50%)월평균소득 100% 이하120% 이하
2순위 공급 구간(물량 20%)월평균소득 140% 이하160% 이하
최종 요건 상한월평균소득 140% 이하160% 이하
미확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구체 금액(원)은 2026-10-17 수집에서 공식 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을 추정해 적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청약제도안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3. 물량은 누구에게 먼저 가는가

규칙 제41조 제3항(민영주택)·제6항 물량 배분 구조
비중공급 대상
50%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20%)
20%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60%)
나머지위 물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해 추첨

공급순위는 1순위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혼인 중 출생으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광고 영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설 중간 (승인 전에는 광고 코드를 넣지 않습니다)

4. 신청 전에 공고문에서 확인할 것

청약 일정과 모집공고는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청약 일정 보는 법에서 청약캘린더와 알리미 사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규칙 제41조의 요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입니다. 청약 신청 자체는 공고문이 정한 자격으로 판단하므로, 결혼 예정 상태에서의 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과 사업주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금 대출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별도로 인정합니다(디딤돌 신혼부부 참고).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조문은 소득 상한 초과 시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공고문과 심사 기준에 따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순위와 2순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물량 배분에서 100%·120% 구간이 1순위에 먼저 배정되고, 그다음 140%·160% 구간, 마지막이 추첨입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5건 보기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