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 1순위 요건과 가점 84점 계산
특별공급을 쓰지 못하거나 물량에서 밀린 경우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합니다.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일부 물량에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84점 만점입니다.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자격·금리는 기관 심사와 공고가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17).
-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상황으로 확정됩니다.
- 가점제 비율은 지역·면적에 따라 공고로 정해집니다.
1. 1순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역 | 민영주택 1순위 | 국민주택 1순위 |
|---|---|---|
|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 별표2 예치기준금액 납입 | 가입 1년 경과 + 12회 이상 납입 |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경과 + 예치금 납입 + 세대주 + 최근 5년 당첨 이력 제한 | 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경과 + 예치금 납입 | 가입 1개월 경과 |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예치기준금액을 봅니다. 다음 표가 규칙 별표 2의 예치금입니다.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가점 84점의 구성
| 가점항목 | 만점 | 구간별 점수 |
|---|---|---|
| ①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1년마다 2점씩) |
| ②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
| ③ 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구간별 1점씩) |
계산은 감당 가능 금액 계산기가 아니라 별도 도구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이트의 홈 진단 도구는 통장 가입기간 항목만 자동 반영하고,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는 공고일 기준 확정값이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3.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민영주택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6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의 40퍼센트(그 밖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40퍼센트 이하 비율),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70퍼센트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규칙 제28조 제2항).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별표1 비고).
자주 묻는 질문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인가요?
아닙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물량에서 순위를 정할 뿐이며, 추첨제 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은 별도로 선정됩니다. 같은 단지·평형에서도 공고별로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통장은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1순위 요건이 지역별로 1개월~2년이므로, 목표 지역과 주택 유형을 정한 뒤 역산해 가입 시점을 잡습니다. 가입기간 자체가 가점 17점 항목이므로 이른 가입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5건 보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일반공급 1순위)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택도시기금 — 청약가점제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1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