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준비 가이드

신생아 특별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마련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으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최종 자격·금리는 기관 심사와 공고가 정본입니다(기준일: 2026-10-17).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금리·수치) · 분기 확인 2027-01-16(제도 변경)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요건이 다릅니다

규칙 제35조의3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요건 비교
구분국민주택(제35조의3 제1항)민영주택(제35조의3 제3항)
물량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85제곱미터 이하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통장 요건제27조 제1항 1순위제28조 제1항 1순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퍼센트 이하
초과 시 대체요건부동산 가액 합계가 재산 29등급 하한·상한 산술평균 이하같음(160퍼센트 초과 시)
자녀 요건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 — 태아·입양 포함같음
선정 방법추첨(1세대 1주택, 한 차례)추첨(1세대 1주택, 한 차례)

2. 물량 배분

규칙 제35조의3 제2항·제4항 물량 배분
구분비중소득 구간
국민주택50%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주택20%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국민주택나머지추첨
민영주택50%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민영주택20%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민영주택나머지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함께 쓸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므로, 혼인 7년 이내이면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고에 따라 두 트랙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단지·같은 세대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는 공고문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사이트는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7년이 지난 가구라도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요건을 두지 않으므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취지를 “출생가구의 민영주택 청약 기회 확대”로 설명했습니다. 제도 배경과 보도자료는 출처·미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영역: 신생아 특별공급 해설 중간 (승인 전에는 광고 코드를 넣지 않습니다)

4. 대출에서도 신생아 우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나요?

규칙 제35조의3은 자녀에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7년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생아 특별공급 조문에는 혼인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2세 미만 자녀 요건과 소득·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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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1-17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